통신사 인터넷 하청 개통기사 근로자성 '인정'

입력 2014-09-29 13:21  

고용노동부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의 하청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무더기로 인정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통기사들은 앞으로 퇴직금은 물론 최소한의 시간기본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29일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수시감독한 결과, 개통업무를 외주한 2개사를 제외한 25개사 중 19개사에서 일하는 489명 가운데 332명은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통신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신규 개통과 설치를 주 업무로 하는 개통기사는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그간 논란이 제기돼왔다.

또 협력업체 16개사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개사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채 개통기사 839명에게 연장·휴일근로·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 4억9192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협력사들이 다음 달 말까지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노사 협의나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와 근무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시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운영체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통신업계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 관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면 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를 꼭 지키고,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해 조속히 보수 및 근무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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