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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토스코리아, 51억 규모 유형자산 처분 결정

입력 2014-09-29 16:08  

[ 정현영 기자 ] 와토스코리아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보유중이던 인천 서구 원당동 인근 건물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약 51억 원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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