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명뗏목 '엉터리 점검' 업체 실제대표 놓고 혼선

입력 2014-09-29 16:34  

세월호 구명뗏목을 엉터리로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점검 업체 임원들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른 주장을 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송모 씨 등 한국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송씨는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재판장이 묻자 기소되지 않은 다른 투자자를 지목했다.

그는 "실질적 오너라면 직원 채용, 급여, 지출을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큰 사고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일하다 잘못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사장이라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그렇다면 송씨가 실질적 경영주로 지목한 투자자는 왜 재판을 받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조모 씨는 "투자와 경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실질적 경영인은 송씨가 맞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부터 (송씨가 의사결정을) 전부 다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송씨가 의사결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의 변호도 맡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두 피고인을 함께 변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실제 경영자와 '바지사장'은 책임이 다르다"며 엉터리로 검사하게 한 사람, 결정권자를 확인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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