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 3.3%이던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예금 금리는 3%로 인하된다. 단 가입기간 1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와 2.5%로 종전과 같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대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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