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렙8호, 청산 시도 무산…배당매력도 감소

입력 2014-09-30 10:42  

[ 한민수 기자 ] 코크렙제8호리츠(코크렙8호)의 청산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전제 조건인 경기도 분당의 센트럴타워 매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크렙8호는 센트럴타워를 케이원제4호리츠에 570억원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철회됐다. 케이원제4호리츠가 매입자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 의결하려고 했던 회사 해산의 건도 전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센트럴타워 매각 및 코크렙8호 청산에 따른 분배금 기대감이 사라짐에 따라짐에 전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코크렙8호의 주가도 8% 급락했다. 코크렙8호는 센트럴타워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액면가 5000원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존립기한 연장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배당매력도 감소했다. 코크렙8호는 센트럴타워 매각 지연으로 존립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2017년 5월22일로 늦췄다. 법상 리츠의 존립기한을 연장하면 기존 투자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올해 있었던 두번째 존립기한 연장으로 주당 3599원에 42만7180주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있었다. 총 15억3700만원 규모다. 6월 결산법인인 코크렙8호는 지난 회계연도인 14기에 13억4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 13기에는 주당 1411원의 현금배당이 있었다.

14기의 이익을 15기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려면 주총 결의를 통해 자사주를 무상소각해야 한다.

코크렙8호의 청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센트럴타워가 위치한 분당의 업무용 임대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6~2010년 센트럴타워의 임대율은 100%였지만, 업체들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교로 이전하면서 2011년 임대율이 77.53%로 하락했다. 올 1분기 임대율은 75.98%로 더 낮아졌다.

이에 따라 코크렙8호는 센트럴타워의 매각가를 취득가 60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으로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코크렙8호 관계자는 "센트럴타워 매수 의향을 밝힌 다른 잠재매수자 등과 매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2분기 말 현재 임대율이 95.68%까지 높아진 점도 매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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