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결 인턴기자] 졸피뎀 투약혐의를 지닌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4살 여성 권 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은 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대박이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안타깝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정도면 환자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얼굴 변한 것 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안타까운 사람중 한 명”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권 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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