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편의상 개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법인의 지출도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상당한 가지급금이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중 대부분은 개인통장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A대표의 사례처럼 많은 법인의 대표들이 대표 자신과 법인의 명의를 구분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업 회계기준에서 가지급금은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의 비용이다. 금액 혹은 계정과목이 확정된 후에 대체 분개를 하는 것으로,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의 계정과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기업에 납입해야 하지만, 인정이자 납입 분만큼 법인의 익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법인세법의 28조 1항에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실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은 대부분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따르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은 또 다른 후유증들이 뒤따르게 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이든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A대표의 경우처럼 편의를 위해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기업의 업무비용 절차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겠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고 업종에 따라서는 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있다.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불가피한 일정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겪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다양한 가지급금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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