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7% "권리금 법제화 땐 임대료 오를것"

입력 2014-09-30 21:42   수정 2014-10-01 04:06

상가 권리금 공청회…건물주·임차인 관계 해칠 수도
법제연구원 "임차인 권리금 보호 법적 근거 있다"



[ 김동현 기자 ]
상가 권리금 보호가 법으로 보장되면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 전망이 57.6%에 달했다. 상가 건물 매매가격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같은 내용은 3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사진)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관련 연구원 및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 공청회는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권리금 법제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상가 임대료 상승 가능성 ”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권리금 법제화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김 연구원이 조사한 전문가 설문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 법제화 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점포 임대료와 보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57.6%였다. 상가 건물주가 권리금 형성금액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39.4%, ‘임대료 등이 떨어질 것’이란 답은 2%에 불과했다.

상가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선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문가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승 가능성이 33.3%, 하락 가능성은 19.2%였다. 권리금은 오를 것이란 대답(46.5%)과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42.4%)이 팽팽히 맞섰다.

김 연구원은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장 수급에 더 민감하다는 견해도 많았다”며 “지역별로 임대료 등이 오르더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주 협력의무 근거 있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현재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권리금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 임차인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5년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안정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판례에서도 권리금의 재산권 인정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권리금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권리금 정의 규정과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신설해 임차인 권리금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주 협력의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노력으로 권리금 형성에 대한 이익을 얻었고 상가건물의 시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에서 10년째 상가 건물주라고 밝힌 권모씨(53)는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항상 권리금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왔는데 정부 개정안은 부담스럽다”며 “대다수 선량한 건물주에게 권리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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