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일한 국회…90개 안건 처리

입력 2014-09-30 22:43   수정 2014-10-0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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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월호법' 합의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30일 합의했다. 지난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 167일 만이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검 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90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5월2일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한 지 151일 만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000여건에 달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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