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달 말부터 싼타페 연비보상

입력 201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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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보상 절차를 소개한다.

대상 고객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확인은 고객이 직접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모델이다. 지난 8월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을 완료한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 간의 유류비 차이 등을 감안해 대당 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본인 명의)를 통해서 입금된다. 중고차 거래 차량은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며 "빠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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