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루' 도운 세무사, 징계 어느 정도길래…송혜교는?

입력 2014-10-01 14:03   수정 2014-10-01 16:38


배우 송혜교의 세금 탈루를 도운 세무사들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제85차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8명의 세무사 및 회계사는 모두 '세무사법 제 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무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의 중징계까지 각각 내려졌으며 250만 원에서 최대 7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다.

특히 송혜교의 탈세를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운 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그 중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 54억원 가량에 대해 아무런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았다. 13억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제출했다.

결국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5억원 가량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고 송혜교는 조사를 받은 후 누락된 모든 세금을 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8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갑자기 조사를 받고 세금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았다. 많이 놀랐고 겁이 났다. 모든 것은 제 무지에 따른 제 책임이다"라며 사과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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