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확인 서비스가 적용되는 문서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납품요구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4종이다.
이들 출력문서는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돼 입찰자격 확인이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라장터에서 총 18만건의 실적증명서가 출력 발급됐다.
나라장터 출력문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스마트폰으로 문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나라장터 서버에 접속, 원본을 열람할 수 있어 위·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이용한 출력문서 확인은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앱마켓에서 배포되는 일반 QR코드 리더기 앱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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