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이달 개장] "교통·안전 조건 지켜야…불이행 땐 승인 취소"

입력 2014-10-02 20:58   수정 2014-10-03 04:03

[ 강경민 기자 ]
서울시는 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을 승인했지만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시가 롯데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네 가지다. 롯데는 123층으로 건설되고 있는 타워동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망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폐쇄회로TV(CCTV)와 방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타워동 주변부 방호데크 설치구역을 확대하고, 첨탑 구조물 조립 공사 등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롯데는 주차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 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의 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는 용역 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이 롯데에 있다고 밝혀지면 롯데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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