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조의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공동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리기사 측은 법원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차기환 변호사는 “여럿이 한 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인데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며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세, 세월호 유가족의 사회적 권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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