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카드 '삼진아웃제'

입력 2014-10-05 23:43  

결제 세 번 거부 땐 가맹점 해지룰 적용
9년간 한 건도 없어



[ 박종서 기자 ]
카드 결제를 거부하다 세 번째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받은 가맹점이 지난 9년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05년 11월 ‘신용카드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제(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카드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이 한 곳도 없었다.

이 제도는 카드를 받지 않다가 카드 회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계약해지 예고를 받는다. 이어 세 번째 신고가 들어오면 카드사 전체와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제도다.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회원을 부당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한 신고 건수는 올 들어 7월까지 2112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고를 받은 가맹점은 95곳에 불과했다.

계약해지 예고를 받은 가맹점은 2011년 2건, 2012년 3건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현금 결제 시 할인해주는 등의 카드 회원 부당대우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엔 네 번째 신고가 들어오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연간 1500건 안팎의 신고가 들어오지만 1차 경고만 100건 미만으로 계약해지 예고를 받은 가맹점이 지난 3년간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가맹점의 카드 홀대를 방치하면서 카드를 아예 받지 않거나 카드를 받으면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카드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서도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원칙대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신고를 당한 곳이 대부분 영세 가맹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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