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진 기자] 배우 차승원의 친부 소송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0월6일 오후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 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차승원 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또한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는 ‘한 남성이 7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남성은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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