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선관위 개정 의견

입력 2014-10-06 18:43  

정치자금의 편법 모금 통로로 지목돼 온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앞으로는 책값 이상의 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제2차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선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공문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개정안을 수용하면 이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값은 더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모금 총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해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 영업상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 이외의 어떤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당 혁신실천위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폐지까지 검토해온 만큼 (선관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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