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는 지난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유통채널에서 통신사별로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에서는 할인 지원금(15%) 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어떤 판매처라도 15%를 초과해 할인할 수 없는 것이다.
GS25는 통신사와 고객을 직접 연결시키는 다이렉트 판매 방식을 통해 절감된 유통 비용을 고객 혜택으로 전환함으로써 15% 할인을 모두 적용한 최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전문 판매점의 경우 영업 비용과 자체 마진 확보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기 힘든 반면, GS25는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거나 판매사원에 투입되는 비용,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 가능한 것.
고객들은 전국의 GS25 휴대폰 전용매대에서 상품과 요금을 선택하고 카운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통신사 지정 공식 개통센터에서 추가적인 해피콜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휴대폰 상담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휴대폰 가격 및 요금제 정보를 확인하고 가장 알뜰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 시행을 맞아 휴대전화 라인업도 재정비 했다.
GS25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KT의 노트4, 노트4 엣지, LG G3 캣6와 G3비트 등을 운영하며, 공시된 단말기 금액에서 15% 추가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이달부터 갤럭시에이스플러스, 아이리버1, 넥서스4와 같은 월 통신비 1만원대 알뜰 스마트폰 구색을 확대했고 기기만 구매해 요금제를 선택, 판매하는 자급제 휴대폰과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요금제 단독 유심상품까지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박종서 GS리테일 MD개발팀 대리는 "단통법 시행을 통해 모든 고객들이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변함에 따라 기존 정찰제 판매를 진행해 왔던 편의점이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알뜰한 휴대폰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GS리테일은 현장에서 개통과 구매가 가능한 무인판매 시스템 등 판매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고객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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