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연금보험료 근로자에 직접 준다

입력 2014-10-07 23:4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율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 고은이 기자 ]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는데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 기여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근무기간 기재 오류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사용자에게만 반환해왔다.

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자격상실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연 2.4%)을 적용키로 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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