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탤런트 전양자 등 유병언 측근 8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14-10-08 11:19   수정 2014-10-08 11:38

검찰이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유병언 측근 8명에게 징역 1년~4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구형을 받은 전 씨를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 이재영 ㈜아해 대표(62), 이강세 아해 전 대표(73),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오경석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3) 등이다.

검찰은 변 대표에게 징역 4년6월로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고 전씨는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 법에 저촉되는 줄 정말 몰랐고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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