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자신이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던 조모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0월8일 조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차승원은 이후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결혼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세 살배기 아들도 한 가족이 됐다”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답해 눈길을 모았다.
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진짜 구질구질하다” “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왜저러냐” “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노아 상처받았겠다” “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이제 와서 무슨 심경변화가 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채널A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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