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에게 21억원 상당의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5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왔다"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9일 오전 조사에서도 김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유 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과 비상장주식 약 120억원 어치를 유 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 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 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