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관리' 김혜경 구속영장…김씨 혐의 부인

입력 2014-10-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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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에게 21억원 상당의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5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왔다"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9일 오전 조사에서도 김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유 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과 비상장주식 약 120억원 어치를 유 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 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 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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