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이다. 김씨는 상품 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으로 비싼 가격에 사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은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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