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관계자는 10일 “네티즌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늘 오후 구 변호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은 메신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게시물을 올린 것을 확인한 직후다.
이 게시물에서 구 변호사는 공무원이 압수수색·감청 영장을 제시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다. “공무원이 일단 영장을 제시하면 어떻게 대처해도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이어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네티즌 상당수가 이를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해 비난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구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지워진 상태다.
앞서 구 변호사는 전날 “(다음카카오가)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구 변호사는 이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본지는 구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양병훈/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