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69>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지난 8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모든 직장인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다는 게 핵심정책 중 하나다. 예정대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퇴직연금은 모든 직장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와 달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제도 변화 중에서도 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5가지 이슈를 선정해 봤다.
첫째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았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DC형과 IRP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되고, 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둘째 55세 이후 퇴직연금 인출 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 퇴직 이전부터 꼼꼼히 자금 계획을 세워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하자. 셋째 퇴직소득의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 고액 연봉자의 퇴직소득세를 증액할 예정이다. 대부분 직장인은 변화가 없겠지만 임원이나 고소득 직장인은 일시금 선택 시 퇴직소득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DC형과 IRP의 자산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기존에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총 자산의 40%까지 허용했지만 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퇴직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직장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일부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해 투자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
다섯째 DC형과 IRP 가입자의 적립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별도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한 개 금융회사에 예금과 퇴직연금이 같이 예치돼 있을 경우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았다. 앞으로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펀드 등의 위험자산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들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담긴 것으로 추후 관련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소득세법,예금자보호법 등)과 규정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http://www.hankyung.com/photo/201410/2014101272521_AA.9166926.1.jpg)
첫째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았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DC형과 IRP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되고, 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둘째 55세 이후 퇴직연금 인출 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 퇴직 이전부터 꼼꼼히 자금 계획을 세워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하자. 셋째 퇴직소득의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 고액 연봉자의 퇴직소득세를 증액할 예정이다. 대부분 직장인은 변화가 없겠지만 임원이나 고소득 직장인은 일시금 선택 시 퇴직소득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DC형과 IRP의 자산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기존에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총 자산의 40%까지 허용했지만 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퇴직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직장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일부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해 투자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
다섯째 DC형과 IRP 가입자의 적립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별도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한 개 금융회사에 예금과 퇴직연금이 같이 예치돼 있을 경우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았다. 앞으로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펀드 등의 위험자산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들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담긴 것으로 추후 관련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소득세법,예금자보호법 등)과 규정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