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소멸 전투' 전통문 보내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대북 단체의 전단(삐라)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상 필요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과거 경찰이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향후) 이같이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 10일 경기 연천에서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뒤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가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1일 대북 전단을 요격하는 이른바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공중 요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연천 외에 파주 이북의 북한 지역에서도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당시 오전 북한 지역 깊숙한 곳에서도 (고사총이) 발사됐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발사된 곳은 전망대에서) 7~8㎞ 떨어진 북한 지역”이라며 “총탄이 북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인 ‘아서 K’가 북한이 연천 지역에서 발사한 고사총의 사격 원점을 총성이 들린 지 1시간23분 뒤에 탐지했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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