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예금보호로 금융시장안정 '버팀목'

입력 2014-10-14 07:00  

다시 뛰는 공기업


[ 박종서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내 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회사로 1996년 6월 출범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이 망하더라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한다.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뒀다가 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예금자에게 돈을 주는 구조다.

예보는 설립 이후 1997년 위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국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대형 위기를 헤쳐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2011년부터 삼화, 부산, 솔로몬, 한국 등 주요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는데도 예금자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도 예보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최근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고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해 파산 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보험료를 낮춰줄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록 은행 등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 투표에서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것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위기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에 이어 사후조치 요구권까지 보유하게 된 만큼 앞으로 금융권의 부실 사전예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채감축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45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의 44%(20조2000억원)를 2017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가동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들어 8월까지 계획(3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을 초과한 4조1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연내 추진되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일부라도 성공하면 부채는 더 감소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재단 채무조회시스템, 부실책임조사 진행현황 조회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경영공시 목록을 77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시장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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