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400여대 ECU 불법 개조 정비업소 대표 입건

입력 2014-10-14 10:58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차량에 달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주고 수 억 원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유모 씨(4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개조를 의뢰한 화물차 운전자 김모 씨(57) 등 운전자 1420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통보,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화물차나 승합차 등 1420대의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 제한된 최고속도를 높이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개조한 대가로 차량당 20만∼70만 원씩 받아 모두 4억6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CU는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나 흡입 공기량, 액셀러레이터 개방 정도 등의 한계값을 설정하는 기술로 제한된 기능을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차량 최고속도가 증가한다.

ECU의 한계값을 해제할 경우 당연히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유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할 수 있는 ECU 프로그램 등을 구입한 뒤 3.5t 이상 화물차 최고속도(90㎞/h)와 승합차 최고속도(110㎞/h)를 130㎞/h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 등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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