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제지값 담합한 6개 업체 과징금 107억… 깨끗한나라·한솔·무림 등

입력 2014-10-14 13:49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6개 제지 사업자는 깨끗한나라(과징금 46억6500만원), 한솔제지(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12억4400만원), 한창제지(8억6200만원), 케이지피(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2억7900만원)다. 이들 6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72%(2012년 말 기준)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논의, 실제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컵원지는 일회용 종이컵, 컵라면 용기, 종이접시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컵원지 판매가격은 2007년 7월 평균 t당 86만900원에서 2012년 4월 127만6000원으로 47% 올랐다. 같은 기간에 컵원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은 13%가량 인상됐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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