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해당업체 대표 김모 씨와 지사장, 판매점주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수회에 걸쳐 허위·과대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쇼호스트 유모·한의사 정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업체 대표 김씨 등은 지난 3~7월 A건강기능식품이 살을 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6700여 명에게 36억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대구 한 대학 IT융합빌딩센터에 본사를 뒀으며 서울·경기 등 전국에 10개 지사 및 800여개의 판매점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쇼호스트 유씨와 한의사 정씨 등은 공중파 방송 및 세미나 등에서 A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해주는 대가로 회당 7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0일간의 기적 LTE처럼 빠르게 뱃살제거', '10일만에 3~7㎏이 빠진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A식품의 효능을 부풀렸다.
쇼호스트 유씨는 15회에 걸쳐 모두 1650만원을, 한의사 정씨는 4회에 걸쳐 모두 28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나 광고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단순 건강기능식품"이라며 "쇼호스트 등은 제품 효능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도 돈을 받고 거짓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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