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

입력 2014-10-15 09:27  


가불금계정이라고도 하는 가지급금 계정은 가수금계정과 함께 대표적인 가계정(假計定)중의 하나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가계정이다.

가지급금은 자산계정의 하나로 용도 명시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불되는 금액이나 직원 출장비용, 상품 대금의 선불금, 보증금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금도 포함한다.

직원의 출장비나 계약금, 보증금을 비롯한 각종 가지급금은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영상 특수한 상황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계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나 대표에게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는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는 물론 법인의 법인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 되어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법인을 청산하려고 할 때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잔여 가지급금을 모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하므로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대표이사에게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어 상속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요소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어 세무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결국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가지급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등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에 따라 최고 41.8%의 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간접적인 부담도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급여, 상여 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배당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비교적 낮고 다름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퇴직금이나 주식 양도 등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나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정리해야 차후 발생할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가계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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