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기존 수급자 공무원연금부터 대폭 삭감해야

입력 2014-10-15 13:36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연금학회의 제안과 완전히 배치된다.

연금학회는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를 열어 개혁 방안으로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위직급 출신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 '하후상박'형 연금구조로 가야 하며,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40∼59세) 중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7천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처럼 근로·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지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기수급자의 연금 삭감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나라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정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