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헌/임도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ATS 관련 규제와 요건이 까다로워 증권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증권사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설립 참여를 꺼리고 있다. ATS를 통한 주식 거래 규모를 전체 거래량의 5%(개별종목은 10%) 이내로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금융위는 “ATS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신규 상장 및 시장감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식매매만 중개하는 만큼 한국거래소와 차별을 두는 게 맞다”며 거래량 규제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ATS 거래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수준이 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신 위원장은 또 소장펀드 가입 자격을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100만명가량 늘어나게 된다.
■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매매 체결업무를 나눠 맡는 대체거래소이다. KRX와 달리 시장 규제 및 상장 업무는 맡지 않는다. 투자자는 수수료 등을 비교해 KRX와 ATS 중 선택해 주식매매를 할 수 있다.
오상헌/임도원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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