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식품회사 불량식품에도 … 식약처, 자진신고 믿고 방관

입력 2014-10-16 09:06  

최근 한 식품 회사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생기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관리제도'만 믿고 책임을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품질관리제도는 2008년 하반기 도입한 제도다. 식품 제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검사 등을 통해 정상 제품 여부를 살펴야한다. 만약 검사 결과 하나라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에서 황색포도상규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검사를 거쳐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동서식품 역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뒤늦게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유통·판매금지, 회수 등을 지시했다.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업체에 자가품질관리검사 내용을 2년간 보관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1년에 두 번씩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며 "현재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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