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주, 저가요금·중고폰 가입자 급증

입력 2014-10-16 10:53  

지난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본료 2만5000~4만5000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어났다. 기본료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비율이 각각 31%, 27.1%였다.

중고폰 가입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달 중고폰 가입자 수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이달 1~14일 가입자는 일평균 5000명으로 7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고폰 가입자 비율도 10.3%로 늘어났다.

KTOA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의 경쟁 구도가 보조금 위주의 '소모적 경쟁'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한 '고객 가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통 3사는 최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유무선·가족 등 결합 서비스를 잇달아 내놨다. 또 어린이, 노년층, 장애인 등 특정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출시했다.

그러나 단통법의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혜택 극대화를 위해선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KTOA는 지적했다.

KTOA는 "통신사들의 서비스 경쟁과 더불어 제조사의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용자 부담이 더욱 감소하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 또한 커질 것" 이라며 "제조사들도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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