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타기관에 개인정보 1억9000만 건 제공

입력 2014-10-16 16:56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최근 2년6개월간 건강보험공단이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00만건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루 평균 20만 건, 한달 평균 60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규모다.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약 1억4000만 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등) 4500만 건(24.1%)이었다.

업무별로 나눠보면, 가입자 자격정보가 9700만 건(51.3%), 건강검진 정보 4300만 건(21.6%) 등이었다.

제공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검진 등 개인 질병정보와 진료내용 및 자격·부과·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용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두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내주려면 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관련규정과 외부기관의 요청문서에 근거해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공단 보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은 공단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려면 반드시 외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문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료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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