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국감서도 '감청 영장 거부' 재확인…"주고 싶어도 못줘"

입력 2014-10-16 17:55   수정 2014-10-16 18:06

이석우 공동대표, 법사위 국감장 참고인 출석
"실시간 감청 설비 도입 계획도 없다"고 밝혀



[ 최유리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당국의 카카오톡 대화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과거에는 감청 영장에 대한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일주일치 대화를 모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상 당국은 감청 영장 집행으로 과거가 아닌 앞으로 오고 갈 특정인 간 대화 내용을 사안 별로 실시간 제출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다.

그러나 다음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업계는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긴 과거 자료의 경우 저장해 놓은 해당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다시 수집해 제출해왔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 그간의 이 같은 당국의 협조 요청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고, 자사 역시 그 같은 제출 행태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였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면서 "메신저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비가 없고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 감청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감청 영장은 법원의 집행 허가 등으로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당국이 집행에 착수하더라도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제출할 데이터 자체가 삭제된 후가 되는 셈이다.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은 유선 시대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무선전화 시대에 맞지 않다"며 "사업자가 법에 협력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불응과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었던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을 어기더라도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것은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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