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에 성관계 요구 '충격'

입력 2014-10-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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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측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었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병헌씨가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해 다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5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병헌씨와 이씨는 전부터 포옹보다 진한 스킨십이 있는 사이였다"며 "두 사람간의 관계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며 "이병헌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 성관계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병헌씨가 먼저 집을 구해주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어 다희 측 변호인은 "김씨가 어릴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이씨가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동영상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는 언니었던 이씨가 이병헌씨와 사귄 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정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씨와, 이병헌씨에게 모델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모 클럽 이사 석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병헌씨 등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병헌씨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지연, 다희 주장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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