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활성화하려면 기술료 규정 개정해야

입력 2014-10-19 21:00  

방산업체 "수출시 기술료 면제 시급"


“재주는 곰(업체)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국방과학연구소)이 번다”

한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술료 제도의 허점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감면과 인센티브 규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책연구기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6월 발간한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문건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KIMM) 등 국책연구기관은 2012년 1109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얻어 44.6%인 494억6000만원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출했다.

문건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일종의 ‘정부실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연구개발에 투여한 예산을 반대급부 없는 재정지출로 간주해 기술료를 걷지 않을 것인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는 주문이 핵심내용이다.

해외 수출에 나선 방산업체들은 일본,중국 등과의 수출경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국책기관과 기술을 함께 개발한 곳에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K-2 수출에서도 기술료가 면제되었다면 가격을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훨씬 높일수 있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미국 육군연구소 등에서는 국가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은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밀기술만 아니라면 민간에 무료로 이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군기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8월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의 개발에 재투자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업은 K-2전차 기술수출 사업’이 아닌 사실상 ‘알타이 전차 개발사업’인 만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기술료 산정을 다시 할 필요가 크다”며 “장기적으로 수출진흥을 우선순위에 놓고 기술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