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등 3개社 서면조사 면제혜택 취소

입력 2014-10-19 23:32  

[ 마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을 처분 당시의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이 처분받은 시점이 아닌 법 위반 행위를 한 시점의 이행평가에 반영됐다. 이 때문에 기업이 최근의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아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급적용해 2009~2013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올해 5~8월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KT 등 3개사에 주던 직권·서면실태조사 면제 혜택을 취소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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