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 일부 요건이 ‘미충족’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충족’됐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 명의의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인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사업에서 특정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제안 요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모 전 중령(47)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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