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산업의 경영진 교체문제를 다룰 임시주주총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 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송권영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의 해임과 신규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다. 윤씨 등은 당시 신청서에서 “회사의 대주주인 김영 회장과 송 대표가 그동안 10%도 안되는 지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도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2일 자격미달로 기각당했다. 황 노무사는 이에 항고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