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MBC와 소속 기자 2명이 신 의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회사 측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MBC는 2012년 10월 신 의원이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사 보도국장 등 간부에 대해 출신 지역과 학교를 이유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다.
법원은 신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보도국장 등에 대해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하하는 연장선상에서 인적 사항을 언급한 정도" 라며 "방송의 사실적 주장은 진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BC는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한다는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방송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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