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대 소녀 2명에게 음란 사진·영상을 보내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로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난 여학생 2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음란행위 등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토록 강요·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음란 사진을 받아낸 후 "전송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이 중 일부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A군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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