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가맹점에 TV광고비 7000만원 강제 분담…공정위 시정 요구

입력 2014-10-21 12:00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드라마 속 브랜드 노출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7000만 원의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분담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총 7020만 원의 광고비를 분담 결정·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포베이는 지난해 말 기준 107개의 가맹점과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제2위의 유력한 사업자다. 지난해 매출액은 56억5700만 원, 당기순이익은 6700만 원을 기록했다.

포베이는 2012년 12월18일 모 드라마에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2억800만 원에 체결했다.

해당 광고비 중 1억3780만 원(66%)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 원(34%)은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납부를 요구했다.

포베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지역단위 광고만 광고비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가맹본부가 기본적으로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요구한 것.

이 과정에서 포베이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포베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8월 가맹점으로부터 납부 받았던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가맹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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