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SR은 지난 6월 2일 보수규정을 개정해 3,4급 직원의 기본 연봉 상한액을 각각 10.5%와 5.5% 인상했다.
기본 연봉은 직무 성과급과 목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상한액이 3급은 4200만 원에서 4641만 원으로, 4급은 3660만 원에서 3863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SR은 "직급별 기본 연봉 상한액을 애초 코레일 대비 10∼15% 낮게 설정했으나 코레일에서 이직시켜야 하는 KTX 기장 등 핵심 인력이 대부분 고임금자이기 때문에 이직을 위한 적정 임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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