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시가 기준)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요건은 변동이 없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연 2.6~3.4%)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기존 주택 처분 예정 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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