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집 있어도 디딤돌대출 가능

입력 2014-10-21 21:26   수정 2014-10-22 03:45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시가 기준)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요건은 변동이 없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연 2.6~3.4%)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기존 주택 처분 예정 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