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원…기증도서는 중고시장 유통 불허

입력 2014-10-21 21:57   수정 2014-10-22 04:31

문체부, 출판계 요구 적극 수용키로


[ 이승우 기자 ] ▶본지 10월16일자 A36면 참조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과다 할인해 판매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가 현행 건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고 유통 도서에 새로 포함된 ‘기증된 간행물’이 삭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출판·유통계 대표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출판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출판·유통계는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문체부는 우선 새 책이 기증도서로 탈바꿈해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해 달라는 출판계의 요청을 수용, 시행령 개정안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행위에 관련될 경우 판매중개자(오픈마켓)도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다르게 나오면 오픈마켓도 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또 국제도서전 등 도서 관련 축제 기간에도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임의 할인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 한도인 3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할인을 정가제가 허용하는 ‘15% 할인’에 포함시켜달라는 출판·유통계 제안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항인 데다 온·오프라인 서점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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