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양경찰청 폐지 재확인…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입력 2014-10-22 09:28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칭) 산하로 흡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협의회를 열어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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