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상당 접근…이달 내 처리" 합의

입력 2014-10-28 13:20  

여야는 28일 당초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세월호 3법의 이달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양당이 발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됐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도 꽤 있어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법과 함께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날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양당에 각각 설치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각 당이 개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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